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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민세 9월 1일까지 신고·납부…산불 피해지역 감면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세제 감면·주민세 지원
고령·저시력자 배려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 도입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9월 1일까지 운영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 책정됐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이 적용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지원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송군 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다. 기본세율 5만~20만 원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 ㎡당 250원을 합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발송된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청송군은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했다. 고지서 주요 항목의 글씨를 확대하고 중앙에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주민세 고지서 만족도를 분석해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등 다른 지방세 고지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고지서는 납세자와 행정이 만나는 첫 접점인 만큼, 작은 변화이지만 군민 한 분 한 분을 배려하는 청송군의 따뜻한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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