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2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의 15배가 넘는 3천300만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구제받았다.
법원은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거둬들인 이자는 부당이득이라며 1천849만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B대부업체에서 연 69%의 고금리로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채권은 두 차례나 양도됐는데 마지막 채권자인 D업체는 2024년 A씨 급여를 압류해 원금의 15배가 넘는 3천300만원 이상을 추심했다.
D업체는 2012년 채권을 넘겨받고도 9년이 지난 2021년에야 이 사실을 통지하는 등 비상식적인 추심을 이어갔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A씨는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추심의 정당성이었다. 공단은 최초의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서상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연 24~20%로 낮아진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원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여 D업체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거둬들인 1천849만 3천900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이상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거 고금리 대부 규정이 현대의 상식과 동떨어져 채무자를 장기간 고통에 빠뜨린 악질 대부업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의미있는 판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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