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제명 의결에 불복…집행정지 신청

대구지법, 남구의회에 관련 서류 송달
인용될 경우 판결 전까지 의원직 복귀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남구의회는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정재목 구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남구의회는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정재목 구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제명'을 가결했다. 김지효 기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의회의 제명 결정(매일신문 7월 22일)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남구의회에는 대구지법이 특별송달한 집행정지 신청 서류가 접수됐다. 정 전 부의장은 이달 초 대구지법에 관련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정지 신청은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다투는 중,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해당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 전 부의장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부의장 등 의회에서 맡고 있던 직책도 유지된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 운전자를 교체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정 전 부의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정 전 부의장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의회는 받은 서류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구 남구의회 관계자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서류를 전달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기일과 쟁점 등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정 전 부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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