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의회의 제명 결정(매일신문 7월 22일)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남구의회에는 대구지법이 특별송달한 집행정지 신청 서류가 접수됐다. 정 전 부의장은 이달 초 대구지법에 관련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정지 신청은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다투는 중,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해당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 전 부의장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부의장 등 의회에서 맡고 있던 직책도 유지된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 운전자를 교체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정 전 부의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정 전 부의장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의회는 받은 서류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구 남구의회 관계자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서류를 전달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기일과 쟁점 등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정 전 부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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