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가 됐다.
1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이날 윤 구청장 법률대리인이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전날 윤 구청장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다.
7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윤 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 최씨에게는 1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가벼운 형량이나, 윤 구청장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구청장 비서실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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