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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이재민, 가구당 최소 1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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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성금 합쳐 최대 1억2천만원… 사망·부상자도 별도 보상

지난 26일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 주택 대부분이 불에 타 폐허가 된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 26일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마을 주택 대부분이 불에 타 폐허가 된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주택 전소 등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 이재민에게 가구 당 정부지원금과 성금 등을 합쳐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된다.

17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을 통해 모인 성금 1천398억원 중 98.4%인 1천375억원이 경북 피해 지원에 배정됐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피해 면적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성금 등 1억~1억2천만원을 받는다. 성금은 면적에 따라 2천∼2천400만원, 기존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면적에 따라 8천∼9천600만원 등이다.

66㎡ 미만의 경우는 정부지원금 8천만원, 성금 지원액 2천만원이다. 114㎡ 이상은 정부지원금 9천600만원, 성금 지원액 2천400만원이다.
반파의 경우엔 면적에 따라 최소 5천~6천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북동부권 대형 산불 피해의 가구당 성금 배분액은 이재민 피해가 늘면서 2022년 울진 산불 피해 당시보다 줄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이 늘면서 울진 산불 수준의 성금 배분이 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안동시와 의성군은 자체 예산으로 각 300만원,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이번 산불 사망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등 최대 1억800만원, 성금 4천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는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도민안전보험·성금 등을 합쳐 최소 5천에서 1억3천만원이 지원된다. 도민 안전보험금은 각 시·군별로 2천~1억원 차이가 있다.

성금은 지난 13일부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농기계, 어구, 소상인 피해 등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성금이 배분된다.

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기부금협의회에서 배분을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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