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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주민세 393억 부과…산불 5개 시군은 주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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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9월 1일까지 납부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올해 주민세 393억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세는 지난달 1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가진 개인·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액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는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의 총 3만5천991건, 5억여원의 주민세를 면제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도는 납세 편의를 위해 과세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 가능하다. 다만, 연면적·자본금 등 과세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온라인 납부,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카드 결제, 보이는 전화 ARS(142-211) 등 다양한 수단이 마련됐다.

경북도는 올해 7월까지 시군세 징수액이 1조3천8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3억원(7.5%) 늘었고, 체납액은 118억원(7.8%) 줄었다고 밝혔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히 올해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 대해 5억원 규모의 주민세를 면제해 도민 부담을 완화했다. 앞으로도 납세 친화적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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