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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방송·양곡·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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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지배구조 개편·식량 안보…국힘 '언론장악 법이자 포퓰리즘 법' 맹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법률안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방송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언론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기 전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아울러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한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은 물론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재구성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언론장악(통제)법이 통과된 것"이라면서 "'언론 입틀막 법', '특정인 퇴출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지는 내용이다.

양곡법은 생산자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농안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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