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사랑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하반기 일제점검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 특별할인 행사와 민생경제 회복쿠폰 지급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유통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송군은 단속반 1개 반 5명을 편성해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해 점검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가맹점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거래를 부풀려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 구매·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내려진다. 심각한 부정유통은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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