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정에서 거짓말한 증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A.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날이 8월 7일이었어요."
당신이 재판 중이고, 상대 증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말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증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하는 증언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52조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이나 징계재판에서 고의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증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대법원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설령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아는 척하며 진술'을 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한 사건에서 증인은 회사 사무실의 전기가 다시 연결된 날짜를 "2003년 8월 7일"이라고 단정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증언한 날짜가 실제와 일치했음에도, 대법원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며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기억에 반한 말은, 설령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이윤호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