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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강행 땐 산업 생태계 붕괴"…경제단체, 법 개정 반대 총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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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 개최
원청-하청 구조 붕괴, 기업 해외이전 '산업 공동화'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가 19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가 19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강행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경제계는 '반(反)기업' 입법을 막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구를 비롯한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경제계 우려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처리하는 것을 규탄하며 재계가 마련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했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국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계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됐고, 협력업체 수는 최대 수천개에 달한다"며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로 따라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가 발표한 국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76.4%가 '노조법 개정 통과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이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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