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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폭언·갈취에 성추행까지…'엽기 학폭' 저지른 중학생, 전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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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신고로 알려져, 전학 조치

학교폭력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됐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사실상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것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A군은 피해 학생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고 자신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마트에서 자기 대신 계산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생활체육으로 배운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기절시키고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엽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지난 6월 24일 신고를 접수한 뒤, 다음 날부터 방학 전까지 A군에 대한 출석정지 등으로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다. 이후 방학 중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지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가장 중한 처분이다.

A군은 전날인 이달 20일 전학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 이후 A군 측에서 전학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일부 이행하지 않아 전학이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피해 학생들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서류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전학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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