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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기소수사 분리 등 검찰개혁안 추석 전 처리 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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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 놓고 '추석 전' vs '연내' 이견 표출
입법 완료시점 당내 이견 정리…李대통령·정청래, '당정 한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1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9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 수사권 문제 등을 후속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각 환영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개혁 '속도'를 놓고 최근 이 대통령과 여당 간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을 두고 '추석 전'과 '연내'로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20일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초청 만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하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개혁 추진을 둘러싼 이견을 정리하고 서둘러 '원팀'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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