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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끈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수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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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3년여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0여 벌 의류를 구매하며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2년 3월 한 시민단체는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입었던 옷을 특수활동비로 구매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은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고발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2022년 5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고발 2년 뒤인 2024년 의상실 직원, 청와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과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인도가 요청한 '최고위급' 인사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때 공군 2호기를 사용한 것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인도 내 3개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상 경호 및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공군 2호기 사용이 필요했고, 공군 규정상 전용기는 '대통령 전용'이 아니라 경호 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 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고 내부 법리 검토와 공군본부 승인 등을 거쳐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문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뒤 샤넬 본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한글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방문이 끝난 직후 샤넬에 반납했다며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을 쓴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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