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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자 임금 떼먹고 잠적한 건설업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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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업주 모두 9명 체포해 법적 책임 물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떼먹고 도망다닌 건설업자를 체포했다.

22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전날 포항지역 근로자 9명의 임금 2천716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8개월 넘게 도망 다니던 건설업자 A(58)씨를 울진에서 붙잡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포항지청은 K씨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데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바람에 소재파악에 애를 먹었다.

이에 포항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적을 수개월간 위치 추적한 끝에 울진에 마련한 새로운 주거지를 파악해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체포되자, 근로자 9명의 임금을 모두 청산하겠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청은 고의성 등이 크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포항지청은 올 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9명을 체포했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계속 늘고있다. 포항지청은 이러한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노동자 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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