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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구속 후 네 번째 조사 위해 특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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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25일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이날 오전 9시 36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14일, 18일, 21일 특검팀에 소환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해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각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아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얽혀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9시 42분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21일 구속 이후 첫 조사를 위해서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전씨는 혐의를 부인해오다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영장심사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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