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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개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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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정기국회 심사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등 일부 수정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했다. 이들 법률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받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서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13개 세법에 대한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후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됐다.

특히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 수정이 이뤄졌다. 당초안에서는 내년 7월 1일 전에 지정납기가 경과한 경우 같은 해 7월 1일 이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내년 7월 1일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납세자 혼선 방지와 집행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다.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됐다.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체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더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항목을 추가했다.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에서는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했다.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춰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 제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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