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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땅 밟나…'비자 소송' 또 이겼다, 3전 3승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이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며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하다는 건 아니"라며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존립, 존재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비자를 발급하기를 재차 거부하자,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번째 소송에서도 유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의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승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3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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