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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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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대표발의…9월 4일 본회의 의결 예정

경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지원해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현황 실태조사, 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WFIRM)와 협력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은 고령화와 난치병 해결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경북이 국내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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