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조례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대표발의…9월 4일 본회의 의결 예정

경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지원해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현황 실태조사, 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WFIRM)와 협력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은 고령화와 난치병 해결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경북이 국내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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