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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책임 강화…금융권이 피해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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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방안' 발표
범죄자에 속아 자금 이체한 경우 금융사가 피해 배상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하기로 했다.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자율적으로 배상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를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로 제한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늘어나면서 범죄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개개인의 주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곤란하며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배상 요건과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가 범죄 의심 계좌를 탐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은 이 플랫폼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AI 분석 결과 등을 참여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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