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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도 안 켜고 상의 벗고 접객"… 손님 분통 터뜨린 중국집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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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중식당의 업주가 상의를 탈의한 채 손님을 응대하는 등 비위생적인 운영과 불친절한 태도로 논란에 휘말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국내 한 중식당의 업주가 상의를 탈의한 채 손님을 응대하는 등 비위생적인 운영과 불친절한 태도로 논란에 휘말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국내 한 중식당의 업주가 상의를 탈의한 채 손님을 응대하는 등 비위생적인 운영과 불친절한 태도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3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험담이 올라왔다. 개인사업을 11년째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 A씨는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아 쉬는 날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 찾던 동네 중국집을 방문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중식당은 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운영돼 왔으나 업주 교체가 잦았던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포장 주문을 위해 식당을 찾았는데, 업주가 마스크와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슬리퍼와 반바지 차림에 상의까지 벗은 채로 접객과 매장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는" 에어컨도 켜지지 않은 상태였고, 매장에는 선풍기조차 없었다"며 "상의까지 탈의하고 처음 접대부터 포장 마감이 될 때까지 매장 테이블 닦고 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했다.

A씨는 이 중국집에 대해 다른 문제점도 조목조목 제기하며 "손님들, 심지어 어르신께도 반말하고 현금영수증 달라는 손님에게 할 줄 모른다고 응대한다"고 했다. 그는 "간만에 느낀 불편함이지만 수년 동안 봐온 운영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지 의문"이라며 "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글을 맺었다. 음식점 위생관리지침에는 영업자가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위생모·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생모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 제조·가공·조리·포장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KTX 열차 내에서 상의를 벗은 채 좌석에 앉아 있던 남성 승객의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어제(27일) KTX 상의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상의를 입지 않은 한 남성이 KTX 좌석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은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 "베이징 비키니 저리가라네" "저 등짝에 밴 땀이 좌석에… 다음에 타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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