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 소유의 다가구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7개월 만에 본래 주소지로 다시 전입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12년 5월 서울시 마포구 A아파트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자녀와 함께 전입 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약 7개월 만에 A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를 했다.
당시 자녀가 초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A아파트의 경우 B초교로 배정받지만, 주소를 옮긴 인근 다가구주택은 C초교나 D초교를 배정받는다. 2013년 기준 학습 수가 2개로 소규모 학교였던 B초교보다 C초교와 D초교가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에 선호도가 높은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게다가 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 1명은 A아파트에 그대로 주소를 둔채 입학을 앞둔 자녀와 원 후보자만 전입신고를 했다.
원 후보자는 2019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 주변은 학원가와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밀집한 곳으로 꼽힌다. 원 후보자는 두 딸이 각각 중2, 초4가 되기 전 목동 일대로 이사해, 전세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원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아파트는 원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일 뒤인 지난달 16일 모친과 건물 임대 계약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원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여성가족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청문회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를 역임한 변호사다.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공동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력도 있다.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3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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