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수백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명의 대여자 등 45명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해 42회에 걸쳐 기업운전자금 487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대출 알선 광고를 내 대출자 30여명을 모집하고 이들의 명의를 빌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무자격자에게도 서류를 위조해 1인당 4억~4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운 뒤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송치된 감정평가사는 허위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가 모은 대출자들이 담보로 내건 부동산을 실제 가치보다 크게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3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금고 직원들은 A씨가 제시한 감정평가 법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 대출을 눈감아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결국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특히 금고 직원들의 경우 내부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돼 중앙회를 상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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