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스템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브로드컴은 앞으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거래 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 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비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거래 상대방이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해도 시스템반도체 판매·배송을 종료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브로드컴은 시정방안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2031년까지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뒤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상생기금 130억원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반도체 등 관련 분야 중소사업자에 대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중소사업자 홍보 활동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유럽 집행위원회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한편, 국내 중소사업자 성장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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