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희망법률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의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 모델이자 지역 복지안전망에 법률 지원이 본격적으로 결합한 첫 사례다.
최근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 8월 11일 머리를 맞대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논의했고 이번 협약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천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단 간 사건 연계 ▷복지기획과와 공단 간 업무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법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여건상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번 협약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김천시는 앞으로도 법률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이 차별 없이 법률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찾아가는 법률교육 등을 제공해 온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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