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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오르자 '쪼개기 고용' 급증… 초단시간 근로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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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수 20만1천명으로 ↑
주휴수당 부담에 '쪼개기 알바생' 고용 늘어
전문가 "수익구조 나오도록 구조 개선해야"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요즘은 손님이 바짝 몰리는 시간에 맞춰 3, 4시간씩 사람을 쓰다 보니 여러 가게에서 조금씩 일하는 '메뚜기 종업원'이 많아요."

대구 북구 칠성동의 음식점에서 만난 점주 양모 씨는 직원 고용 형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50, 60대인 종업원은 생활비가 필요하니 시급을 낮추더라도 하루 종일 근무하고 싶어한다. 고용주와 종업원이 협의해 급여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건비를 중심으로 덩치를 키운 고정비 부담이 자영업자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급증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초단시간 취업자 급증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경북 지역의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약 20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구에 7만7천명, 경북에 12만4천명이 분포해 있다. 지난 6월(19만1천명)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만명, 1년 전(17만1천명)보다는 3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월별 추이를 보면 지역의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지난 2월 21만3천명을 기록하며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00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이 수치는 지난 4월(17만8천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단시간 근로자가 늘면서 평균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 대구경북 지역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해 7월 38.8시간에서 지난 7월 38.2시간으로 감소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 2003년 50시간 이하로, 지난 2020년 40시간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 지급하는 휴일수당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일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익구조 확보하도록 구조 만들어야"

인건비 부담 가중은 신규 고용 축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5월 전국 소상공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7.7%가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인력을 줄이겠다는 사람은 52.9%,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사람은 43.3%였다.

늘어나는 고정비에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문을 닫는 가게도 계속해 늘어나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맹사업 브랜드 수는 1만2천377개로 전년(1만2천429개) 대비 0.4% 감소했다. 가맹사업 브랜드 수가 줄어든 건 지난 2019년 공정위가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업종·업체별 여력에 따른 임금 제도 차등화로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 단체는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양산하는 '쪼개기 고용'을 늘리는 등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다.

강신규 식품외식진흥협회장은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고부가가치 사업체는 인건비 상승에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상황이 다르다"며 "사업장 규모와 업종,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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