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번 소송은 내가 본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법원 승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직접 부과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 효력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지면 미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며 "상호관세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과의 합의를 이끌어낸 핵심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패하면 체결한 합의를 되돌려야만 할 수도 있다"며 무역 합의와 상호관세 정책의 연계성을 분명히 했다.
실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제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다른 나라와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보복 관세 가능성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악관은 같은 날 '기록적인 관세, 국경 안보, 더 안전한 도시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 정책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관세 수입은 1천58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월별로는 4월 174억달러, 5월 239억달러, 6월 280억달러, 7월 290억달러, 8월 310억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8월과 9월 사이 관세 수입이 더 늘어 연간 5천억달러를 넘어 최대 1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의회예산국(CBO)조차 관세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가 4조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세가 수입업체를 통해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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