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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0억원 추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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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0억원 규모로 확대, 자금난 해소 기대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120억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가로 3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 내 소상공인이며,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투기 조장 업종 등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보증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이후 예약 일정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밀양시산림조합)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밀양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과 함께 이차보전금 지원(연 2.5% 이자, 2년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1년 치의 80%)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융자지원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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