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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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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관리비 연체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Q.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차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임차인의 관리비 연체 문제입니다. 관리비는 건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임차인에게 통상 납부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부담주체, 부담시기, 연체 시 계약 해지권 발생 등의 조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월세) 연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면서도 관리비 연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는 명백히 해지 사유가 되지만, 관리비 연체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법원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관리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가, 단순 지연인지, 장기간·대규모 연체인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지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그 정당성 유무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단순히 관리비 미납만을 이유로 성급히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고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관리비 납부의무와 연체 시 제재 규정을 명확히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리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차임 연체 등 명백한 해지 사유와 결합하여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소송 등을 통해 연체 관리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관리비 문제로 임대차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는 임대인에게 실질적 손해를 주지만, 곧바로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지 여부는 계약 조항과 연체 규모·기간, 위반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단계에서 분쟁 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차임 연체 등 명확한 사유를 확보하거나, 관리비 청구 소송을 통한 대안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구은미 법무법인 어울림 변호사〉

구은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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