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12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성 행인(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성은 또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혐의도 있다.
그는 특히 이후에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과정 중 살해 후 웃는 듯한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이 언론에 보도돼 공분이 커지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씨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 불만의 분풀이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박대성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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