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가 SNS에 고소장을 공개했다.
9일 조씨는 SNS를 통해 고소장을 찍은 사진을 올려 "원래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7일 유예기간이나 드렸는데도 게시물을 그대로 무고라고 주장해서 형사 고소했다"며 합의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고소장의 죄명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적혀 있다.
또 고소 취지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본인의 계정에 게시하고, 고소인이 마치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형사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써져 있다.
앞서 조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 2천500만원과 법정이자 7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조국 전 대표 가족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이 돈으로 중고 테슬라를 구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조씨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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