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우여곡절끝에 자진출국으로 일단락되면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를 촉발한 비자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위한 단기 파견자 등 비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 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용, 한국인 전문인력의 단기 출장을 위한 비자 신설,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에서 한국인 쿼터 확보 등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에서 한국 전문인력의 미 입국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가 확대되면서 수개월 간 미국에 머물며 공장 설치와 인력 훈련 등 활동을 하는 파견 인력들이 제법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꼭 맞는 비자가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공학 등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연간 발급 대상이 제한돼 있고 추첨제로 운영돼 받기가 어렵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펴왔다.
정부는 기존 출장용 단기 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영도 제안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등을 받은 근로자들이 체류 목적에 맞지 않게 근로 노동을 했다는 점을 미 이민당국이 문제 삼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 방안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범위만 유연하게 하면 될 뿐 별도의 제도 변경이 필요 없어 신속하게 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처 간 엇박자 해소에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체포된 근로자 중에는 근로활동이 금지된 무비자 ESTA를 소지한 경우도 여럿인데, B-1 비자가 하청업체 직원이 신청할 경우 발급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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