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쪽은 완화, 한쪽은 옥죄기…정부 정책의 '이중 잣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로 시장 달래기
건설사 겨냥한 초강력 노동안전 대책 발표, 경영계 우려 확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첨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5. 기재부 제공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두 달 전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던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억원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 친화적 메시지를 낸 직후 정부가 발 빠르게 선회한 것이다. 국가 중요 정책마저 '입맛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 열망과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세 정상화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해 기업과 국민경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책 선회는 곧장 시장에 반영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은 전 거래일 대비 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매수세와 반도체 대형주의 신고가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겠다며 영업정지와 등록 말소, 과징금 부과 등 전례 없는 수준의 처벌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매기고, 반복 사고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한다. 아예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이나 수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영업정지 요건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일 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이 발생해도 적용된다. 제재를 피하려는 명의 변경도 원천 차단된다. 공공조달 낙찰 평가에도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반영돼 사고가 잦은 기업은 사업 기회조차 얻기 어려워진다.

이 같은 초강수 대책에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대책 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이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