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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용기, 무관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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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결정
기존 3~8% 관세에서 0%로…업계 경쟁력 제고 기대

관세청은 지난달 13일 열린
관세청은 지난달 13일 열린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모두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은 이번에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돼 무관세 적용되는 웨이퍼 증착용 금속물질 및 용기. 2025.9.16. 관세청 제공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물질과 용기가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16일 "지난달 13일 열린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먼저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 '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돼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이 반도체 부품(제8486호, 기본 0%)으로 분류됐다.

이전까지는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으로 분류될지가 쟁점이었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당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비와 직접 결합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백킹 플레이트가 도체 및 과열방지 기능을 수행해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8486호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기계의 부품'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무역 여건 속에서 국내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탈취제는 제3307호 '탈취제'(RCEP 3.9%)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제3824호 '화학조제품'(WTO 양허 6.5%)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해 사용하는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방향 및 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탈취제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수출입 기업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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