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17일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법 위반사건((매일신문 2023년 12월 6일 등)과 관련, 조경회사 대표 김모 씨를 허위확인서(공문서 위조) 제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합)도시건설조경은 영주시와 수의계약 과정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다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8번 항목(특수관계사업자 해당 여부)에 '해당없음'으로 총 22건(3억여원)을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다.
(합)도시건설조경은 우 시의원의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97건에 11억6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75건, 8억5천여만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허위 확인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판단을 오인하도록 한 행위"라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 재수사에 나섰던 경북경찰청이 우 시의원 등 4명을 검찰에 재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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