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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체 유포한 상담사, 관리자는 中교사, 수사 설명해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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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상담을 받은 내담자나 연애 강의를 받은 수강생을 구슬려 나체 촬영물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유포해 온 연애상담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 업체 자금 등을 관리해 온 건 중학교 교사였고 이 대표의 범죄 행각이 방송된 뒤에도 대표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경찰 조사에 대한 흐름을 설명해 주거나 여성 동료 정보를 공유한 건 경찰관이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피보호자 간음과 특수강제추행, 촬영물 반포 혐의로 연애상담업체 대표 A(50·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에 앞선 10일 A 씨에 대한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었다. 서울청은 올해 초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경찰과 매일신문 취재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A 씨는 몇 해 전 "남자가 만질 때는 가만히 있어야 연애력이 높아진다"며 여성 수강생을 만지는가 하면 모텔로 여성 수강생을 불러 "어떻게 하면 남자에게 버림 받지 않는지 알려주겠다"며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수강생에게 "섹시하지 못해서 남자가 떠나는 것이다. 애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섹시한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나체 촬영물을 요구한 뒤 이를 평가하고는 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매일신문이 입수한 A 씨와 여성 수강생 B 씨, A 씨와 한 남성 C 씨의 지난해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A 씨는 여성 수강생 B 씨로부터 받은 A 씨 나체 촬영물을 C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연애상담사업은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A 씨는 연애상담 과정에서 수강생의 심리검사 결과를 근거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의 아내는 경기 오산에 위치한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근무했던 한국임상심리학회 정회원이자 공인 1급 임상심리사였다. 수강생이 받은 일부 심리검사는 공인 임상심리사만 신청 가능한 검사였다고 알려져 A 씨 아내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마냥 의혹이 아니다. A 씨의 연애상담센터 홈페이지 도메인을 등록한 게 A 씨 아내였기 때문이다. 매일신문은 A 씨 아내 직장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이 사건 대충 안다. 그 분은 그만뒀다"며 "연결해 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선 중학교 교사와 경찰 등 공무원이 이 사건에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 자금 관리 등을 맡았던 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D중학교 교사 E 씨였다. 지원청은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지난 1월 이 사건을 조사하고 E 씨로부터 일부 사실을 자백 받았다.

하지만 교직원 징계 현황에선 E 씨에 대한 징계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혜지 서울시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D중학교 징계 현황에 따르면 D중학교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은 11일 지원청에 전화를 걸어 E 씨 징계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를 물었다. 이지민 주무관은 "1일자로 담당자가 바뀌었다. 현 담당자는 출장이라 연락 드리라고 하겠다"고 했다. 매일신문은 이 사건을 잘 아는 옛 담당자의 바뀐 부서를 물었다. 그는 "공무원의 소속 부서도 개인정보 같아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연락은 없었다. 매일신문은 지원청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강창식 장학사는 "당신이 기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알려줄 게 없다"고 말했다.

E 씨는 "나도 피해자다"라고 흐느끼며 "나에 대한 보도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했다.

매일신문은 취재 과정에서 A 씨의 수강생이었던 경기 김포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F 씨가 이 사건을 알면서도 A 씨에게 경찰 조사 관련 상담을 해준 정황의 녹음 파일도 입수했다. 지난해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자 A 씨가 방송 출연자를 고소한 사건 진행 상황을 F 씨에게 털어놓으며 이뤄진 통화였다.

A 씨가 "내가 (수사관을) 들들 볶았는데 오정경찰서가 생각보다 빨리 해줬네. 옆에서 징징 대면 늦게 해주지 않나"라고 묻자 F 씨는 "아니에요. 옆에서 좀 자꾸 재촉하면 좀 빨리 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답했다.

F 씨는 A 씨에게 수사 흐름을 알려주기도 했다. A 씨가 "(방송 출연자 측) 놈이 자료를 낸 모양이다. 혹시 그 방송 봤나"라고 묻자 "예. 봤습니다"라고 답한 F 씨는 "제가 봐도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고소인 쪽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진짜 있다는 걸 고소인이 입증해야 되니까요"라며 "고소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죠. 근데 입증이 불가능하죠"라고 했다.

이 통화 기록에선 A 씨가 F 씨에게 여성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한 정황과 F 씨가 실제 강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여성 직장동료 정보를 A 씨와 공유한 정황도 나왔다. A 씨는 "지난번에 그 이혼녀가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라고 말하자 F 씨는 "정신줄 놓죠"라고 했다. A 씨가 "걔 진급은 했어? 아직 순경인가?"라고 묻자 "아니요. 이번에 진급했다"고 답했다. 또한 F 씨는 지구대 근무 시절 여경에게 접근했던 이야기와 경찰서 내 여성 동료 숫자에 대해서도 A 씨에게 상세히 얘기해 줬다.

경찰은 이에 대해 파악 중이다.

A 씨는 다음달 내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긴급체포가 된 피의자를 10일 내에 검찰로 넘겨야 하고 검찰은 최대 20일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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