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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침해 알고도 3일 후 보고…'늑장 신고'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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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 등. 연합뉴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 등. 연합뉴스

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알고도 사흘이나 늦게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기업들 사이에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24시간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KT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 인지 시점을 9월15일 14시로 명시했다.

신고 접수는 전날인 18일 23시57분30초 이뤄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업이 해킹 피해를 최초로 확인한 시점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지난 4월 해킹 피해 발생 당시 신고 기한을 넘겨 KISA에 신고를 접수해 늑장 신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KT는 사고발생 시간에 대해선 '확인불가'로 기재했다. 사고 내용은 '제3자 보안 점검 활동에 따른 침해 정황 확인'으로 밝혔다.

KT는 SKT 사태 이후 자체적으로 보안업체 용역을 통해 서버 조사를 진행해 왔다.

4건의 침해흔적 발견과 2건의 침해의심 정황을 보고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 시도 ▷Smominru 봇내 감염 ▷VBScript 기반 원격코드 실행 및 민감정보 탈취 ▷Metasploit을 통한 SMB 인증 시도 및 측면 이동 성공을 적시했다.

의심 정황도 ▷리눅스 sync 계정 조작 및 SSH 퍼블릭키 생성 ▷Rsupport 서버 의심 계정 생성 및 비밀키 유출 등 2건을 보고했다.

앞서 KT는 이날 오전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정부 합동 브리핑 직전 긴급 자료를 배포하고 SKT 해킹 사태 이후 진행한 조사 과정에서 서버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KT는 전날 진행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2차 브리핑 당시에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정부 브리핑에서 "서버 점검은 별도 진행 과제로 4개월간 진행했고, 소액결제와 상호 연결성이 없다보니 어제 저녁에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며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아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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