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세미만 초등생 성폭행한 태권도 사범…경찰 구속영장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태권도 학원 등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태권도 학원 사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B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