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500만원, 전 예비후보 김씨는 그해 2월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美에 28조 통화 스와프 얻은 아르헨…한국은 뭐하나
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없다"
"트럼프 만찬 불참한 李대통령, 셀프 왕따 인증…뭣이 중헌지 정말 몰라"
李 대통령, 체코와 정상회담…두코바니 원전 웨스팅하우스 논란 '무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