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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도피하다 제발로 경찰서 찾은 살인미수범…운전면허 갱신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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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전의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힌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양모 씨와의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 관계에 있던 양 씨를 살해하기 위해 시너가 담긴 깡통에 불을 붙이고 각목을 들고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는 사장이 아닌 직원 김 씨가 있었고, 김 씨가 이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이후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범행 당시 입은 신체적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범행 직후 자취를 감췄고,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수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3월 17일,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이 씨가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면서 신원 확인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9일 이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경위와 내용, 수법,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범죄 피해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가 범행 직후 수사망을 피해 도피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해 약 15년간 도피 생활을 지속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며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비춰보면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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