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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 불출석한다…"사법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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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의견서 법사위 제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및 지귀연 판사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및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바목 등에 어긋난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 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법사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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