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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내란재판 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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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과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도 지난 2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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