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매일신문 2024년 10월 30일 등) 피해 규모가 600억원대로 확산하면서 피해자 인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인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자칫 '경·공매' 절차부터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29일 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동, 진평동, 원평동 등 구미 전역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책위가 추산한 피해인원만 890명으로, 총 피해금액은 623억원에 달한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4월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명의신탁 등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10여건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 이후 9월까지 추가로 적발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도 20여건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위는 지난 26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미시청 등이 모인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과 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구미지역 세입자들의 신속한 피해자 인정 ▷경·공매 유예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 행정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강 의원 등이 이날 방문한 구미 진미동의 한 다세대 주택 경우 15가구 중 14가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규정이 강화된 탓이다. 전세 사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의자 검찰 송치까지 진행돼야 하는데, 보통 1년여가 넘게 걸리면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기 전에 경·공매가 이뤄지면 문제가 훨씬 더 커진다"고 하소연했다. 일반인이 낙찰받게 되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최소 경·공매 1년을 유예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면 최소 50%의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
이곳 세입자들은 전기, 수도, 건물 외관, 엘레베이터 등의 보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세입자는 "주차장이나 복도 등 공용 시설의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고 타일이 갈라져 살기가 무섭다"며 "가족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건물 보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책위 의견을 반영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미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긴급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 관리 강화 ▷경·공매 절차 유예 확대 등을 포함한 관련 '전세사기 방지 3법'을 이른 시일 내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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