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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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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원직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형량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천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당시 상황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처리하려는 저희들의 정당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려 했던 국회법 무력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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