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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절차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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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방통위, 5인 체제 아닌 상황서 결정"
재판부 "적어도 3인 이상서 의결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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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YTN의 최대 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결정에 반발한 YTN 노동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지난 2023년 방통위가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산하 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면서 벌어졌다. 유진그룹은 당해 10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사들였다. 다음 달에는 11월 방통위에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해 지난해 2월 승인 받았다.

노조는 YTN의 지배 주주가 공기업에서 민영 기업으로 바뀐 것에 대해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방통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당시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지적했다. 노조는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심사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은 2명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라며 "피고 주요 의사 결정은 다수결 원리 접근 등을 위해 적어도 3인 이상인 상태에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YTN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은 박탈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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