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운전석서 잠들었다가 차량 3대 박은 30대, '무혐의'…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고의 없으면 처벌 못해"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 실수로 차량을 움직이게 해 주차 차량 3대를 들이받은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던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57분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m가량 주행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하지만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외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경찰은 운전석에서 잠든 A씨가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내렸다.

A씨는 사고 약 2시간 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잤는데, 경찰은 도중에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이 움직인 것을 확인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사실조차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수로 기어를 작동시키면서 앞에 줄지어 있던 주차 차량을 연이어 추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행의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