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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석서 잠들었다가 차량 3대 박은 30대, '무혐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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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고의 없으면 처벌 못해"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 실수로 차량을 움직이게 해 주차 차량 3대를 들이받은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던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57분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m가량 주행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하지만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외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경찰은 운전석에서 잠든 A씨가 실수로 차량을 움직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내렸다.

A씨는 사고 약 2시간 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해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잤는데, 경찰은 도중에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이 움직인 것을 확인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사실조차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수로 기어를 작동시키면서 앞에 줄지어 있던 주차 차량을 연이어 추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범행의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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