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일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공개하지 못한 분들도 조사하기도 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차질 우려가 없도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김예지·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한동훈 전 대표와 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 등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재차 기일이 잡힌 상태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 응한 의원에 대해서 "현직 의원이고 고검에서 조사했다"며 "2명 이상은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조사에 응한 의원의 신분 등에 대해선 "수사상 확인이 어렵다. 군사기밀은 아니지만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며 "최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고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 후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면 소환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며 "한 가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수사 기한 내엔 결정한다. 수사 기한은 넘기지 않을 것이지만 바로 소환이 이뤄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의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이후 의총장을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정정했다가 다시 당사로 장소를 바꿨다.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석했다.
특검팀은 장소 변경이 의원들을 의총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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