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A.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확정할 수 있는 제도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상간 등)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심한 모욕·학대 등)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특히 '기타 중대한 사유'는 포괄적 개념으로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경제적 문제, 성적 부조화, 알코올 중독, 도박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혼인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당사자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고통을 주는지, 가정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이혼 판결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충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문제도 함께 다뤄진다. 이혼 자체보다 이러한 부대 문제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원만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시도해볼 수 있다.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제시하면 배우자가 이를 검토한 뒤 조정에 응하거나 조정안대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조정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이 중립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주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거나 법원이 혼인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다. 다만 명확한 사유와 충분한 증거, 인내와 배려가 필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지지율 심상치 않다…52%로 3주 연속 하락
中 관광객 '무비자 입국' 문 열렸다…2천700여 명 몰린 인천항 '북적'
'조희대 청문회' 48.9% "부적절"…장동혁, 차기 대통령 적합도 18.3%로 1위
李대통령 "군 장병 처우 개선…국방예산 66.3조원 편성"
김혜경 여사, 이석증으로 어지럼증 호소…한일정상회담 동행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