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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신라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에…"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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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 조민 SNS 갈무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 조민 SNS 갈무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가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를 운영 중인 가운데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에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일 한 매체는 론칭 1년도 안된 신생 브랜드가 면세점에 입점한 만큼, 짧은 시간에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면세업계의 말을 빌려 "매출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제품 경쟁력보다 외부 요인이 입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했다.

또한 조씨 업체 제품은 면세점 판매 과정에서 제조판매업자를 제조자로 표기해 전자상거래법 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민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정상적인 상업 거래 과정을 왜곡해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자 표기 위반에 대해서는 "면세점 웹사이트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보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기술적 오류로 인한 것이었으며 확인 즉시 바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매체에 정정·반론보도 및 기사 삭제를 요구한다"면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병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조씨는 이날 뉴스1을 통해서도 "당사의 면세점 입점은 정상적인 상업적 계약 절차를 거쳤으며 어떠한 특혜나 특별 대우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씨에 따르면 세로랩스는 지난해 11월 론칭 이후 급성장을 이뤘고 이 같은 성장세에 주목한 면세점 벤더사 3곳으로부터 동시에 면세 유통 계약을 제안받았다.

이에 세로랩스는 화장품 업계의 통상적인 면세점 입점 절차에 따라 수수료율, 계약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한 뒤 최종 벤더사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애초 세로랩스는 여러 면세점 동시 입점을 희망했으나 벤더사 측의 신라면세점 단독 입점 조건을 수용했다. 해당 조건으로 신라면세점을 제외하고는 면세점 입점이 제한된 상태다.

한편, 세로랩스는 론칭 후 약 10개월간 국내에서 완판 행진을 보인 데 이어 태국 등 해외에도 진출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매출은 총 15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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