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고(故) 김새론과의 과거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 군 복무 당시 김수현이 연인에게 작성한 자필 편지 일부를 공개한 배경을 설명하며 입장을 밝혔다.
3일 고상록 변호사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수현이 군 복무 기간 동안 한 연인에게만 보냈다는 총 150여 통의 편지 내용을 언급하며 "연인에게 쓴 편지에는 늘상 감사와 미안함, 애틋함에 직접적인 애정 표현이 넘쳐난다"며 "남자 매니저한테도 본인을 배려해주는 모습에 고맙고 귀여웠다고 일기에 쓰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좋아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연애편지를 쓴다고?"라며 고인에게 쓴 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편지 공개 이유에 대해 "배우는 군 복무 내내 연인에게만 집중하며 편지 150편을 남김"이라며 "그의 마음이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어떠한 감정이나 여지가 끼어들 틈조차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군인이 군대생활을 모르는 민간인 지인에게 쉬는 날 전화를 걸어 잔뜩 군생활과 본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휴가 나가면 언제한번 보자'고 하고 끊은 것과 크게 본질이 다르지 않은 편지"라며 "약속, 애정표현, 추억이나 상대방 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고 변호사는 "(가세연 등을 통해) 공개된 사진은 모두 성인 시절 촬영된 것"이라며 "배우가 보낸 것처럼 꾸며진 카카오톡 대화 역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셩년 시절 자료는 2018년 군 복무 중 보낸 단 한통의 편지, 같은 시기 군 휴가 중 식사 장면 영상"이라고 했다.
김수현이 고인에게 보낸 자필 편지 중 '보고 싶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군인이 밖에 있는 지인들에게 흔히 할 법한 말일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가 고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직접적인 애정 표현은 물론,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대의 외모 칭찬도 없고, 상대와 함께한 추억이나 경험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고, 구체적인 만남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전역 후 계획을 이야기하다가 글을 마무리한다"고 했다.
또 유족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공개한 '김수현의 집 방문 영상'에 대해서도 "집 방문 또한 휴가 중 하루 일정이 맞아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배우의 형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있었던 평범한 자리였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수현이 군복무 시절 전 연인에게 쓴 편지를 공개하며 "배우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소속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증·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한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가 공개한 2018년 4월 6일 김수현의 편지에는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니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 생활은 너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며 "그 글은 전역 직전까지 약 150여 편의 일기 형식 편지로 남았다"고 했다. 김수현은 도난·분실 위험을 고려해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휴가 때마다 들고나가 연인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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