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번을 고쳐 생각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 그것도 국민을 위협하는 최악의 개악이다. 법학자들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위헌 논쟁을 하지만 법리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자.
영어로 검사는 'public attorney', 즉 '공익을 보호하는 변호사'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다른 장관들은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의미에서 'Secretary'라고 부르지만 법무부 장관은 'General Attorney'라 부르고 검찰이 속해 있는 법무부도 '정의를 수호하는 부처'라는 의미로 'Department of Justice'라 부른다. 즉 검사의 일은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보루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두어 검사는 수사권 없이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했다. 중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경찰에 넘긴다는 것이 이른바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민주당의 설명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이 그 권한을 남용해 왔기 때문에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만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직 설계에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애당초 다른 외청과는 달리 검찰청은 그 수장을 장관급인 '검찰총장'이라 부르고 헌법에 그 명칭을 규정한 것은 정치권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인사권도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행사하게 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독립적인 검찰은 제왕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법무부 산하에 두고 장관에게 지휘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출세에 눈이 먼 일부 검사들로 인해 때때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은 적이 있었다. 검찰을 개혁한다면 그 기본 방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국민과 공익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처로 나눴을 때,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국민과 공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가. 누가 봐도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우선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 없이 기소만 담당하는데, 경찰의 수사 기록 만으로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면 어찌 되는가. 범죄자들은 불완전한 수사로 대거 무죄를 선고 받을 것이니 검찰 개혁의 주요 수혜자는 범법자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 소속으로 이관되는 중수청은 주로 정치적 사건이나 경제인의 범죄, 금융 등 고도의 지능범을 다루는 특수 범죄 등 중대 범죄를 다룬다. 그만큼 전문적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이 필요한데, 일개 행정부처의 산하로 들어갈 중수청이 검찰청도 갖지 못했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특수 범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검사 및 검찰수사관에 버금가는 전문적 수사 능력을 갖추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알 수 없다. 중대 범죄의 파급력은 일반 범죄보다 매우 넓고 커서 국민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질 수 있는데, 중수청이 그런 능력을 갖출 때까지 범죄자들이 기다려 줄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항소하지 말고 풀어주는 것이 피고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검찰청의 규칙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는 3심제의 근간을 허무는 위험한 발상이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에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3심제의 이유다. 1심 판단 만으로 항소를 제한하자는 것은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 일반 국민의 이익을 희생하자는 소리다.
검찰청 폐지가 논의된 이후 이미 전년 대비 장기 미제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피해가 커진다는 의미다. 도대체 국민에게 털끗 만한 이익도 없는 것을 '개혁'이라며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검찰이 없어야 민주당이 권력을 유지하고 일당 독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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